5인 이상 사업체에 8년이상 근무하다가
회사 매출감소로 인해 권고사직으로 2월 말에 퇴사했습니다.
퇴직금을 바로 줄 형편이 아니라며 2달 뒤에 준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그동안 연차를 한번도 사용한적도 없고
연차수당을 받은적도 없는데
퇴사후 연차수당을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퇴직금을 받고나서 후에 신청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은 후에 신청해도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도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신청의 문제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미사용연차수당은 발생한 때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퇴사 이후에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모두 완료되어 수당으로 청구 가능한 시점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연차휴가수당 청구 시점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3년 이내로 수당 청구가 가능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이점 유의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회사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