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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뻐꾸기131
영원한뻐꾸기13123.03.29

일년마다 지급이 않된 상태에서 퇴사시 퇴직금 계산이 궁금합니다.

개인 관리로 계좌를 만들었는데, 회사에서 입금을 않해주고 있네요..
입금을 않해주면 나중에 퇴직시 3개월 급여 계산해서 지급이 된다고 하던데..
그 말이 맞는건지요?
퇴직금 계산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계산이 되는것인지?
야근수당까지 합산한 총지급액으로 계산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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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부담금을 소정지급일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부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시 3개월 급여 계산하지 않습니다.

    부담금은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전부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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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원래 퇴직시에 지급하는 겁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연장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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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DC형 적립을 안 했더라도

    지급했어야 할 금액을 소급 지급할 수 있고

    반드시 3개월 분으로 산정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계산은 연장수당 등도 포함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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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 야간근로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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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로 계산되며,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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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기본급 뿐만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임금은 모두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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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것이 아니라면 퇴직금제도 또는 DB형 퇴직연금에 따라 퇴직시 개인형 IRP계좌로 입금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퇴직금 계산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에 근속기간을 곱하게되며,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뿐만아니라 야근수당(야간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성과급(상여금, 인센티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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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개인관리 계좌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된 상태가 아니라면 법정퇴직금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법정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기본금 뿐만 아니라

    연장(야근)수당도 합산하여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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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매월 정기적으로 급여지급일에 지급하여야합니다. 3개월에 한번 지급하는것은 임금 정기불 지급원칙에 위반됩니다. 퇴직금은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3개월간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시간외 수당도 퇴직금 계산시 포함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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