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관리로 계좌를 만들었는데, 회사에서 입금을 않해주고 있네요.. 입금을 않해주면 나중에 퇴직시 3개월 급여 계산해서 지급이 된다고 하던데.. 그 말이 맞는건지요? 퇴직금 계산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계산이 되는것인지? 야근수당까지 합산한 총지급액으로 계산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기본급 뿐만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임금은 모두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임금은 매월 정기적으로 급여지급일에 지급하여야합니다. 3개월에 한번 지급하는것은 임금 정기불 지급원칙에 위반됩니다. 퇴직금은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3개월간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시간외 수당도 퇴직금 계산시 포함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