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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노린재120
청초한노린재12023.03.29

안녕하세요.고용노동청 신고후 처리기간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용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하였고 저는 퇴사하였습니다.

3월초에 신고하였고 저는 조사를 마쳤고 증거자료도이미 제출하였습니다.

고용노동청에서 결과나기까지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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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기간을 준수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보통 3-6개월 걸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처리기한은 공휴일 제외하고 25일이나 실제 처리가 완료되는 기간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신고사건의 처리기간은 25일로 정해져 있지만 실제로 이 기한을 지키는 경우는 없습니다. 사업주의 태도에 따라 처리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진정사건은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며, 그 처리기간의 범위(25일)에서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2조제1항 및 제3항).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진정사건 처리기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당해 사건의 성격이나 고용노동관서의 사정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의거 진정은 접수한 날로부터 25일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상기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가능하며, 고소 ·고발·범죄인지사건은 접수 또는 범죄인지일로부터 2월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보통 25일(주말 및 공휴일 제외) 정도 처리기간이 소요되나, 사건에 따라 담당 근로감독관이 사건 처리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가 길어지면 몇 개월씩 걸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신고시 처리기간은 25일(공휴일, 토요일 제외)이며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감독관 재량으로 1회 처리기간 연장가능하며,

    여기에도 처리가 불가능하면 진정인 동의 시에 처리리간 범위 내에서 다시 1회 연장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