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고용노동청 신고후 처리기간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용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하였고 저는 퇴사하였습니다.
3월초에 신고하였고 저는 조사를 마쳤고 증거자료도이미 제출하였습니다.
고용노동청에서 결과나기까지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기간을 준수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보통 3-6개월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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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처리기한은 공휴일 제외하고 25일이나 실제 처리가 완료되는 기간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신고사건의 처리기간은 25일로 정해져 있지만 실제로 이 기한을 지키는 경우는 없습니다. 사업주의 태도에 따라 처리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진정사건은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며, 그 처리기간의 범위(25일)에서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2조제1항 및 제3항).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진정사건 처리기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당해 사건의 성격이나 고용노동관서의 사정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의거 진정은 접수한 날로부터 25일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상기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가능하며, 고소 ·고발·범죄인지사건은 접수 또는 범죄인지일로부터 2월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보통 25일(주말 및 공휴일 제외) 정도 처리기간이 소요되나, 사건에 따라 담당 근로감독관이 사건 처리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가 길어지면 몇 개월씩 걸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신고시 처리기간은 25일(공휴일, 토요일 제외)이며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감독관 재량으로 1회 처리기간 연장가능하며,
여기에도 처리가 불가능하면 진정인 동의 시에 처리리간 범위 내에서 다시 1회 연장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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