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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회사에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과 같이 일정한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회사에 고용관련 지원금 제한, 인턴 채용 제한, 외국인근로자 채용 제한 등 일련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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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5일제 를 의무화 하기 어려울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재량 또는 회사와 근로자 간 합의에 따라 근로일이 정해질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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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2명정도 되는 반찬가게 근로계약서 벌금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라 최초 위반 시 14일 이내에 시정하도록 지시받을 것이며, 이를 미시정하는 경우 범죄인지하여 벌금이 부과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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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개수 증가는 입사일 기준 몇년 마다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한편, 미사용연차수당은 '근로자의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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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회식을 하다 다치게되어도 회사에서 책임져주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식이 회사의 주도 하에 이루어지는 등 근로시간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그 시간에 재해를 입게 되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인 바, 그렇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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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내용 미이행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 없는 근로시간 단축은 일부 휴업이어서 그 시간에 해당하는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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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시간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분단위로 정하여 그 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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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첫주 휴일+연장 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실질이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이면서 1주 소정근로일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상황이라면 회사는 해당 시간에 비례하는 시간외수당을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통상시급x시간외근로시간x1.5(또는2))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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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내용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임금구성항목에 미사용연차수당을 포함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세전 임금에서 근로자부담분 세금(주민세, 소득세, 4대보험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이 실수령액일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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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원하는날 2주전에 통보하고 사직서 제출했습니다. 직장에선 후임자를 구해야하니 사직서 제출한 날로부터 한달까지 근무해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 해지 관련 조항에 따라 근로자는 근로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며,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는 사직하고자 하는 날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손해배상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셔야 함).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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