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월 기본급 209시간, 연장 28시간, 휴일 16시간, 야간 4시간에 대한 월 급여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를 근거로 해서 상사가 야근을 시킨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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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오티제라고 합니다.
연장 28시간, 휴일16시간, 야간4시간에 대한 수당이 제대로 계산되어서
매달 받고 있다면,
해당 시간만큼은 임금을 더이상 지급하지 않습니다.(청구하지 않습니다.)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의 수당 지급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해당 수당을 받지 않고, 해당 근로시간을 근무하지 않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