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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퓨마17
총명한퓨마1723.03.27

연봉 계약시 연장/휴일/야간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봉 계약시 연장/휴일/야간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월 기본급 209시간, 연장 28시간, 휴일 16시간, 야간 4시간에 대한 월 급여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를 근거로 해서 상사가 야근을 시킨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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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월 기본급 209시간, 연장 28시간, 휴일 16시간, 야간 4시간에 대한 월 급여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를 근거로 해서 상사가 야근을 시킨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고정오티제라고 합니다.

    연장 28시간, 휴일16시간, 야간4시간에 대한 수당이 제대로 계산되어서

    매달 받고 있다면,

    해당 시간만큼은 임금을 더이상 지급하지 않습니다.(청구하지 않습니다.)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의 수당 지급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해당 수당을 받지 않고, 해당 근로시간을 근무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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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을 하는 경우 그 시간만큼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상사가 야근을 시키면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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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미리 예상되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시간 및 수당을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위의 시간까지는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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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야간 4시간까지 근무하면 소정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추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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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 고정으로 정한 시간외근로시간만큼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회사는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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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보통 그런 목적으로 넣어두는데

    회사가 근로계약서에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는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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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포괄되어 있는 시간외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외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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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합의의 방식은 근로계약서를 통해 사전에 합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 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제할 수 없으므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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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할 것을 사전에 약정하였다면,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해야하되, 월급여액에 포함된 수당에 상응하는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때는 그 초과한 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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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로 판단됩니다. 고정적으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포함되어 있는데 사전에 동의가 되지 않았다면 이와 같은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야근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는 야근을 거부할 경우 계약의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거나 근로시간 산정이 불가능하지 않은 경우 포괄임금제의 부당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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