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신청하려면 180일 피보험단위기간 충족해야한다고 합니다.
저의경우는
2022년7월18일~10월13일까지 근무 후 이직했습니다
2022년10월17일 출근 후 2023년 4월7일까지 근무예정입니다.
전근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안되는걸까요?
혹은 신청이 불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 이직 전 18개월 기준이고, 18개월 내에 여러 직장을 다녔다면 전부 합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두기간을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가능합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은 충족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사하여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근무기간을 볼 때 한주 5일근무를 하였다면 충분히 180일 충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신청 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두 업체 모두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주 5일 이상 근무했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라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두 기간 합산된다면 180일 충족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