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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땅돼지220
검은땅돼지22023.03.27

고용보험 가입기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신청하려면 180일 피보험단위기간 충족해야한다고 합니다.


저의경우는


2022년7월18일~10월13일까지 근무 후 이직했습니다

2022년10월17일 출근 후 2023년 4월7일까지 근무예정입니다.


전근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안되는걸까요?

혹은 신청이 불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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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 이직 전 18개월 기준이고, 18개월 내에 여러 직장을 다녔다면 전부 합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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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두기간을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가능합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은 충족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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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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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사하여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근무기간을 볼 때 한주 5일근무를 하였다면 충분히 180일 충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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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신청 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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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두 업체 모두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주 5일 이상 근무했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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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라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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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전근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안되는걸까요?

    혹은 신청이 불가능할까요?

    두 기간 합산된다면 180일 충족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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