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가입기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신청하려면 180일 피보험단위기간 충족해야한다고 합니다.
저의경우는
2022년7월18일~10월13일까지 근무 후 이직했습니다
2022년10월17일 출근 후 2023년 4월7일까지 근무예정입니다.
전근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안되는걸까요?
혹은 신청이 불가능할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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