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요구 못하나요?
시급이 높은 알바를 지원 하였습니다 그런데 알바5일차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해 계약서를 보니 공고와 달리 시급 자체가 높은게 아닌 시급이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으로 산정돼있어서 높은거더라구요 공고에는 분명 그런 말 없이 시급이 기재돼있었는데 공고와 달리 주휴를 제외한 시급은 그냥 최저로만 돼있길래 그만두겠다 하고 나왔습니다
알바는 월화수목금일 을 1일 4시간 일하는 파트타임 알바였고 저는 수요일부터 일을 시작하여 그 다음주 월요일까지 총 5일을 근무하였습니다 일단 공고에 기재된 시급으로 봉급을 계산하여 주기는 했는데 이런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요구 못하나요?
저번주 수요일 부터 일하기는 했어도 월~일 기준 1주 근무시간이 16시간으로 15시간을 넘었고 그 다음주 월요일도 근무를 하였으니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라고 명시하지 않은 이상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만 넘으면 되는게 아니고 1주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1주일을 채우지 못했으니 못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토요일이 주휴일인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주에 수요일부터 소정근로일 3일을 개근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3일분에 비례하여 시급×(3/5)×8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약정하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약정을
하였다면 추가적인 주휴수당 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채용공고상에는 주휴수당 포함된 시급이라고 명시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 체결과정에서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계약을 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비로소 확정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시급과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고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당으로,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알바는 월화수목금일 을 1일 4시간 일하는 파트타임 알바였고 저는 수요일부터 일을 시작하여 그 다음주 월요일까지 총 5일을 근무하였습니다 일단 공고에 기재된 시급으로 봉급을 계산하여 주기는 했는데 이런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요구 못하나요?
저번주 수요일 부터 일하기는 했어도 월~일 기준 1주 근무시간이 16시간으로 15시간을 넘었고 그 다음주 월요일도 근무를 하였으니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 궁금합니다
1주 근무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원칙적으로 미발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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