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약정하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약정을
하였다면 추가적인 주휴수당 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채용공고상에는 주휴수당 포함된 시급이라고 명시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 체결과정에서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계약을 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