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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3.27

이런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요구 못하나요?

시급이 높은 알바를 지원 하였습니다 그런데 알바5일차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해 계약서를 보니 공고와 달리 시급 자체가 높은게 아닌 시급이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으로 산정돼있어서 높은거더라구요 공고에는 분명 그런 말 없이 시급이 기재돼있었는데 공고와 달리 주휴를 제외한 시급은 그냥 최저로만 돼있길래 그만두겠다 하고 나왔습니다

알바는 월화수목금일 을 1일 4시간 일하는 파트타임 알바였고 저는 수요일부터 일을 시작하여 그 다음주 월요일까지 총 5일을 근무하였습니다 일단 공고에 기재된 시급으로 봉급을 계산하여 주기는 했는데 이런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요구 못하나요?

저번주 수요일 부터 일하기는 했어도 월~일 기준 1주 근무시간이 16시간으로 15시간을 넘었고 그 다음주 월요일도 근무를 하였으니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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