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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10일간만 일했는데 직장에서 임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를 제공한 대가인 임금은 근로자에게 지급기한 내에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회사가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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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한은 퇴사일로부터 2주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위 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서나 사규 또는 당사자 간 합의 하에 그 기일을 연장(통상 다음 임금지급기일까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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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적인 정년이 몇 세까지 입니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령자고용촉진법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위 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회사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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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산업재해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중략)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후략)위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부상이 발생하였다면 이를 업무상의 재해로 볼 수 있는 바, 그렇다면 근로자는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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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직과 정규직의 차이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무기계약직은 실무상 용어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는 경우의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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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사원에게도 최저임금법이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입사한 뒤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의 90%를 최저임금으로 보아 그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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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쓴후 바로 퇴사시 퇴직금 산정기준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2021. 10. 14.>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위 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 계산 시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은 제외되며, 그 기간 이전의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계산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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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구인했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직원으로 채용하는 경우라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4대보험을 가입(요건 충족 전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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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부탁드려요 14일간 10일 근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은 '단시간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x통상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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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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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8시간 근무시 월 몇시간인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면서 1주 5일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주휴 포함)입니다. 한편,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토, 일 중 유급으로 정한 날(최소 1일)에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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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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