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 부탁드려요 14일간 10일 근무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 부탁드려요 14일간 10일 근무했습니다. (일주일에 주말포함 5일출근하였습니다.)
매일 6.5시간에서 많게는 8시간근무했구요
2주간 총 69시간 (식사시간포함)
근무했습니다.
이렇게했을때 최저시급으로 계산했을때
시급이랑 주휴수당이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식사시간은 근무한 10일동안 총합 6.5시간정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은 '단시간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x통상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은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통상근무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소정근로시간에는 휴게시간이 제외됩니다.
한편, 퇴사한 주에는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일 주휴일이 2회 모두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면 주휴수당은 대략 12.5시간*시간당 임금으로 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마지막 주에는 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을 때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6.5시간×9,620원= 62,530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몇시간인지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40시간으로 볼경우
주80시간 +주휴 16시간 + 나머지 시간은 연장처리됩니다.
5인미만이라면 연장은 가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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