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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탱이
곰탱이23.03.27

주휴수당 계산 부탁드려요 14일간 10일 근무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 부탁드려요 14일간 10일 근무했습니다. (일주일에 주말포함 5일출근하였습니다.)

매일 6.5시간에서 많게는 8시간근무했구요

2주간 총 69시간 (식사시간포함)

근무했습니다.

이렇게했을때 최저시급으로 계산했을때

시급이랑 주휴수당이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식사시간은 근무한 10일동안 총합 6.5시간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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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은 '단시간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x통상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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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은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통상근무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소정근로시간에는 휴게시간이 제외됩니다.

    한편, 퇴사한 주에는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일 주휴일이 2회 모두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면 주휴수당은 대략 12.5시간*시간당 임금으로 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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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마지막 주에는 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을 때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6.5시간×9,620원= 62,53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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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몇시간인지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40시간으로 볼경우

    주80시간 +주휴 16시간 + 나머지 시간은 연장처리됩니다.

    5인미만이라면 연장은 가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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