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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연봉을 4년째 안올려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책정한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수준에 미달하지 않는 한 임금 동결 그 자체만을 이유로 어떠한 노동관계법령상 이의를 제기하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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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년이내 퇴사시 연차갯수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까지 발생항 총 연차휴가는 57개(11+15+15+16)이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연차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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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치 급여를 지급 받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체불 확인을 받음과 동시에 간이대지급금제도를 이용하여 체불금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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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또는 개인질병으로 휴직하는 경우에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모두 포함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산재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과 회사 승인을 받아 개인 질병으로 휴직한 기간(사규에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은 제외함)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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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되지 않은 특근 수당 휴일 근로 수당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임금체불과 관련된 입증자료(휴일근로내역,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를 구비하여 진정을 제기하고자 하는 날 이전 3년 이내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공소시효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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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 시 휴무 사용 여부에 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기간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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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근무조건 변경시 재작성?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위 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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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처음할때 수습기간이라면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년 이상 단순노무업무가 아닌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는 입사 첫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의 90%를 최저임금으로 보아 이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위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회사는 그 기간에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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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 어떻게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사시점 기준 회사는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야 하며, 그렇게 재산정된 연차휴가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된 연차휴가보다 많은 경우라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추가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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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직금관한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미사용연차수당은 '전전연도 근로의 대가로 전연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아 전환된 미사용연차수당'에 한하는 바, 그 휴가를 전부 사용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미사용연차수당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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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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