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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라고 내가 알아서 할게
어쩌라고 내가 알아서 할게23.03.19

연차 계산 어떻게 하는 건가요?

제작년 7월에 입사를 해서 이번 달에 퇴사를 합니다

저는 이번에 발생하는 연차가 15개인 줄 알았는데 회사에서는 기준이 바뀌었다며 7개인가? 쓰라고 하더라고요

원래 년 단위로 연차 계산하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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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21년 7월 입사해서, 2023년 3월에 퇴사한다면

    만 2년을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총 발생 연차는 26개입니다.

    연차 산정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게 원칙이며

    연 단위로 하는 것이 예외적인 기준이고, 보통 퇴사 시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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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입사 1년이 지난 후엔 1년 단위로 발생하고, 일단 발생한 연차는 퇴사를 이유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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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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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점 기준 회사는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야 하며, 그렇게 재산정된 연차휴가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된 연차휴가보다 많은 경우라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추가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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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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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2. 문의하신 경우, 회사의 규정상 회계연도의 기준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부여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어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3. 다만, 회계연도 규정에 의한다고 하여도, 퇴사시에는 최소한 입사일자 기준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는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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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을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1.7.1.에 입사하였다면 2021.7.1.~2022.6.30.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2.7.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퇴직으로 인해 2023.6.30.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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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연단위로 계산하는것인데, 입사일 기준으로 연단위로 계산하는것입니다. 재작년 7월 입사라면 만 2년미만이므로 총 26일 사용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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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재작년 7월에 입사하여 올해 3월 말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실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를 퇴사할때

    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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