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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에 연차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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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 초과근무가 52시간 넘으면 회사나 담당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를 위반한 회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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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제도를 쓰는 회사인지 아닌지 알수있는방법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요건대로 회사가 1차 촉진, 2차 촉진 등을 하였는지 여부를 통해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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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고용버험없이 그냥일하고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개인 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겠으나 그 외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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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수당은 기본급에 꼭 산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승진수당과 같은 각종 수당의 운영 방법과 관련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한 바 없어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이며, 귀 질의와 같이 해당 수당을 기본급화한다면 그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판단받을 소지가 높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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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의 회사에 정규직으로 근무할 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재직 중인 회사에 겸업금지 관련 규정이 있다면 그에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한편,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능하기에 두 회사에 재직하더라도 하나의 회사에만 고용보험이 가입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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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8시간근무면 점심시간1시간만 근무시간이 아닌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점심시간이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면 그 시간 역시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한 휴게시간이므로 시업시각이 09시이고 종업시각이 18시인 근로자가 중간에 1시간 점심시간을 갖는다면 회사의 이와 같은 운영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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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은 무조건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하나의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는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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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목적으로 권고 퇴직 요구시에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권고사직의 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한다면 회사에 외국인근로자 제한, 고용 관련 지원금 제한, 고용노동부 수시 감독 대상 포함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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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3개월의 기준 궁금합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는 바(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귀 질의의 경우 퇴사일 전날부터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계산되어 퇴직금이 산정 및 지급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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