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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yamyam2
yamyam2
23.03.18

퇴사시 남은 미사용 연차 관련 문의?

톼사시 당해년도 남은 미사용 연차는 당연히 다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연차사용 독려를 서면상으로 직원들에게 보내 형식상으로만 독려하고 실제 사용하지 못해 남은 미사용연치가 상당한 경우 (보통 가라라고 하죠?) 이를 출근기록부나 업무적으로 연차계획일에 실제 근무를 했다는걸 증명 가능할 시 퇴사할때 예전 연차들도 소급하여 받을 수 있나요? 연차를 쓰기로 했지만 실제는 쓰지 못했고 이를 증명 할 수 있을시 몇년것까지 소급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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