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남은 미사용 연차 관련 문의?
톼사시 당해년도 남은 미사용 연차는 당연히 다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연차사용 독려를 서면상으로 직원들에게 보내 형식상으로만 독려하고 실제 사용하지 못해 남은 미사용연치가 상당한 경우 (보통 가라라고 하죠?) 이를 출근기록부나 업무적으로 연차계획일에 실제 근무를 했다는걸 증명 가능할 시 퇴사할때 예전 연차들도 소급하여 받을 수 있나요? 연차를 쓰기로 했지만 실제는 쓰지 못했고 이를 증명 할 수 있을시 몇년것까지 소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 2단계(근로기준법 제61조)와 마지막 노무수령거부(회사에서 휴가일이라고 정한 날에 근로자가 출근했을 때에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표시해야 함)까지 마쳐야 연차휴가가 소멸합니다.
이러한 3단계중 하나라도 미비하다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되니 근로자는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연차휴가사용촉진이 적법하지 않은 경우 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였으나 비자발적으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는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최종 3년분의 연차에 대해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임금체불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를 근로기준법에 따라 시행하지
않고 형식적으로만 실시하였다면 해당 사용자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최대 3년간 소급하여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사용 촉진제도인데
회사가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촉구하고, 일자를 지정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았다면
회사는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받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법에 정한 두 차례에 걸친 촉진제도를 모두 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누락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연차수당에 대한 근로자의 권리는 임금채권에 해당하므로 발생일로부터 3년분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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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했지만 근로자 귀책사유 없이 실제로 사용하지 못했다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미사용수당 발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촉진절차를 지키지 않은 잔여연차는 모두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미사용연차수당 청구권은 발생후 3년간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소멸시효 전인 연차는 정산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톼사시 당해년도 남은 미사용 연차는 당연히 다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연차사용 독려를 서면상으로 직원들에게 보내 형식상으로만 독려하고 실제 사용하지 못해 남은 미사용연치가 상당한 경우 (보통 가라라고 하죠?) 이를 출근기록부나 업무적으로 연차계획일에 실제 근무를 했다는걸 증명 가능할 시 퇴사할때 예전 연차들도 소급하여 받을 수 있나요? 연차를 쓰기로 했지만 실제는 쓰지 못했고 이를 증명 할 수 있을시 몇년것까지 소급 가능할까요??
-> 연차 촉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연차촉진과 사용자의 노무제공 수령거부 단계(강제로 근로자를 연차휴가 보내는 것에 준하는 정도)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적법한 촉진이 된 것으로 보지 않아 연차미사용수당이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3년 내의 것을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과 관련 근로기준법에서 정한바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였다면 미사용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연차사용촉진절차를 형식적으로만 하였다면 수당을 지급하여야합니다. 사용자는 연차를 사용하기로 예정된 날 근로자가 출근을 할 경우에는 노무수령거부 의사를 명백히하는등의 조치를 하여야합니다. 미사용연차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분을 받을수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부여받은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해당 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그 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미사용연차수당은 청구일 기준 이전 3년 이내의 수당에 한하며,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공소시효, 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 바, 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하므로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형식적으로만 연차사용을 독려한 경우는 연차촉진제가 유효하지 않고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퇴사전 3년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연차유급휴가 사용하도록 근로기준법 제61조에따른 조치를 하였다면 해당연도 지나면 소멸됩니다.
사용자가 아래와같은 촉진제도를실시하지않았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소멸시효는 청구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3년입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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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근로기준법 61조의 연차사용촉진을 한 경우 미사용연차는 발생하지 않는데 이러한 연차사용촉진이 단지 형식적이었고 실제로는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면 이를 근로자가 입증하여 미사용 연차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3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따라서 3년 전 것 까지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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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하더라도 무조건 미사용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연차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날에
출근한 경우 회사의 노무수령거부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사용촉진조치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출근을 하였다면 명확히 노무수령거부를 하였다는 증거를 회사에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전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연차미사용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해당 법령을 확인하여 적법하게 운영하였는지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적법하지 않게 운영하였다면 최근 3년간 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의 연차촉진제도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거쳤을 경우 근로자의 해당 연차는 연차수당은 바뀌지 않고 소멸될 수 있습니다.
2. 다만 연차촉진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출근한 경우에는 노무수령거부의 의사를 근로자에게 표시하였어야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3. 만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연차촉진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는 최대 3년치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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