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사용 촉진제도인데
회사가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촉구하고, 일자를 지정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았다면
회사는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받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법에 정한 두 차례에 걸친 촉진제도를 모두 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누락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연차수당에 대한 근로자의 권리는 임금채권에 해당하므로 발생일로부터 3년분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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