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세전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하게 되며 산정기간 및 임금은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월초, 월중, 월말 어느때에 퇴사하더라도 실제 퇴사일 기준 3개월이므로 퇴직금액의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예상 퇴직금은 8,773,694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 2022. 11. 16 ~ 11. 30 : 975,000원
2. 2022. 12. 1 ~ 2022. 12. 31 : 1,950,000원
3. 2023. 1. 1 ~ 2023. 1. 31 : 1,950,000원
4. 2023. 2. 1 ~ 2023. 2. 15 : 1,044,643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