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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매37
날렵한매3723.03.18

퇴직금 3개월의 기준 궁금합니다ㅠㅠ

입사일이 2018년 8월2일이고 퇴사가 2023년 2월15일

3개월기준이 2022년12월~2023년2월15일 인가요?

아니면 2022년11월~2023년 1월 인가요??

2월에는 15일에 도중퇴사라 3월급여가 반밖에 안나왔는데

월급이 세전 195만원이고 2월15일 급여분은 이번 3월15일 128만원 밖애 안나왔는데 ㅠㅠ그럼 계산법이

2023년 1월195만원 2023년 2월 195 2023 3월 128만

이렇게 계산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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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2.15 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는 것이라면

    이전 3개월 임금은,

    11.16 ~ 2. 15의 기간에 대한 임금을 말합니다.

    즉, 월 중간 언제 퇴사하더라도, 3개월치 임금은 항상 포함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질의의 경우 2022년 11월 16일부터 2023년 2월 15일까지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11월 16일부터 2월 15일까지 3개월입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눠서 산정합니다.

    상여금 등 매월 지급되지 않는 임금은 퇴직일 이전 1년분의 3/12을 3개월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인터넷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찾아서 직접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23년 2월 15일 퇴사라면, 2월 14일까지 근무했다는 가정 하에

    2022년 11월 15일 ~ 2023년 2월 14일까지의 3개월 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11월의 30일 중 16일치, 12월 전부, 1월 전부, 2월 14일치를 모두 더한 뒤에

    그 일수, 92일로 나누면 평균임금이 나오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산정하기위한 평균임금은 사유발생일 이전3개월 동안 지급된 총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023.2.15일 퇴사하였다면 퇴직사유발생일 이전 2023.2.14부터 역산하여 계산하면 2022.11.15부터 2023.2.14까지이며 그 기간동안에 지급받은 총임금을 3개월간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퇴직전년도에 미사용하고 남은 연차수당도 3/12를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11.16.~2023.2.15.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즉, "(195만원×15일/30일+195만원+195만원+128만원)/92일×30일×재직일수÷365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 퇴직금 계산을 할 때 평균임금 산정을 위해 퇴직일로부터 3개월간의 임금을 따지게 되는데요.

    따라서 2022.11.16.~2023.2.15.기간(92일)에 받은 임금이 산출되어야 합니다.

    11월은 15일치

    12월은 31일치

    1월은 31일치

    2월은 15일치 임금을 일할계산하시면 정확한 평균임금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려우시다면, 포털 검색창에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셔서

    입사일과 퇴사일(퇴사하고자 하는 날 다음날)과 각 해당 임금을 입력하시면 정확한 퇴직금 계산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는 바(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귀 질의의 경우 퇴사일 전날부터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계산되어 퇴직금이 산정 및 지급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개월은 11월 16일~2월 15일입니다. 여기서 11월 급여는 (11월 전체 월급)*16/30으로 일할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세전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하게 되며 산정기간 및 임금은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월초, 월중, 월말 어느때에 퇴사하더라도 실제 퇴사일 기준 3개월이므로 퇴직금액의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예상 퇴직금은 8,773,694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 2022. 11. 16 ~ 11. 30 : 975,000원

    2. 2022. 12. 1 ~ 2022. 12. 31 : 1,950,000원

    3. 2023. 1. 1 ~ 2023. 1. 31 : 1,950,000원

    4. 2023. 2. 1 ~ 2023. 2. 15 : 1,044,643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