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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3.18

실업급여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 드려요

제가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가가 이번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지 않아 실업급여는 받지 못하구요..
근데 저보다 먼저 그만둔 선생님 한분께서 사무직으로 한 달 정도 일하고 지금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어린이집에서 일했던 2년 경력을 인정 받아서 실업급여 조건 기간?이 충적된다고 합니다)

1. 저도 다른 곳에서 한 달 계약직으로 일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 일 그만두고 몇개월 이내로 취업을 해야 어린이집 경력 2년을 인정 받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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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저도 다른 곳에서 한 달 계약직으로 일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해 보입니다.


    2. 일 그만두고 몇개월 이내로 취업을 해야 어린이집 경력 2년을 인정 받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이직일 기준 이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기간 여부를 판단하므로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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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피보험 기간의 판단기준이 되는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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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 만료시 회사가 연장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했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고, 근로자가 계약 연장을 원했으나 회사가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단기간 기간제로 취업하는 것보다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직장을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두 번째 취업한 사업장에서 퇴직한 날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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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1개월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이직을하게되면 이전 직장에서의 가입경력과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됩니다. 고용보험가입기간은 전직장에서 퇴직한 이후 3년이내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연결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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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어려우나, 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기간 만료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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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1번 답변과 같이 이직 시 종전 피보험기간 2년을 합산한 소정급여일수만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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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가능합니다.

    2. 최종 이직 전 18개월 이내에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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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한달 계약직 후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퇴사후 18개월내 180일이상 근무일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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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다른 곳에서 한달 계약직으로 일하고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고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즉 1달 계약직 퇴사로 부터 18개월 이내에 6개월이상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직 등으로 주 15시간이상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전직장 퇴사후 계약약직 근로는 적어도 1년이내에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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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므로 질문자님이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각 직장간의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는다면 모두 합산하여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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