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가가 이번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지 않아 실업급여는 받지 못하구요.. 근데 저보다 먼저 그만둔 선생님 한분께서 사무직으로 한 달 정도 일하고 지금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어린이집에서 일했던 2년 경력을 인정 받아서 실업급여 조건 기간?이 충적된다고 합니다)
1. 저도 다른 곳에서 한 달 계약직으로 일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 일 그만두고 몇개월 이내로 취업을 해야 어린이집 경력 2년을 인정 받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