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퇴사를 근로자의 요구대로 회사경영상의 이유등으로 권고사직 형식으로 처리하여 실업급여를 받도록 하였다면 모두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모죄에 해당됩니다. 부정수급공모죄는 적발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도 지급받은 실업급여의 전액반환 및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이직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처리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사용자가 이미 이직확인서를 처리하였고, 이직사유를 변경하여 이직확인서를 다시 처리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