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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아비205
대견한아비20523.03.18

실업급여를 목적으로 권고 퇴직 요구시에

계속 근무를 하다가 이익을 이유로 퇴직을 한다고 말을 하고 이직 기간 동안의 수익이 없으니까

권고퇴사 처리를 해달라고 한다면 사업주나 실업급여 수급 요청자는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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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이와 별개로, 실제와 다르게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부정수급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회사도 연대하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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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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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 아님에도 근로자가 요청하여 사업주가 권고사직 처리한다면 부정수급에 대한 이슈가 있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 고용보험에서 알기가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다만,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발생이 다발하는 사업장이라면 감독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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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자발적퇴사를 근로자의 요구대로 회사경영상의 이유등으로 권고사직 형식으로 처리하여 실업급여를 받도록 하였다면 모두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모죄에 해당됩니다. 부정수급공모죄는 적발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도 지급받은 실업급여의 전액반환 및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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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이라면,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하도록 회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구직급여 부정수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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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권고사직의 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한다면 회사에 외국인근로자 제한, 고용 관련 지원금 제한, 고용노동부 수시 감독 대상 포함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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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임에도 권고사직으로 신고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부정수급에 해당하지만 권고사직은 구두로 이루어질 수 있고 증거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부정수급이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는 권고사직으로 처리했을 때의 얘기고, '요구'로는 아무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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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실제 권고사직이 아님에도 회사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권고사직으로 처리후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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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하게 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수급제도입니다.


    따라서 권고사직 등이 사실이 아님에도 노사가 공모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된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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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이직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처리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사용자가 이미 이직확인서를 처리하였고, 이직사유를 변경하여 이직확인서를 다시 처리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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