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발적퇴사입니다. 실업급여 18개월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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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무조건 사대보험이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만 60세 미만인 근로자,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고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국민연금 적용 대상 근로자입니다. 한편, 1개월 이만의 일용근로자,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건강보험 가입 대상 근로자입니다. 또 한편, 예외 없이 모든 근로자는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자입니다. 또 한편, 만 65세 이전에 고용된 자,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적용 대상 근로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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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기간중 부친상이면 5일 연장인가요?아니면,,,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경조휴가와 같은 약정휴가가 회사 규정에 있어 그 요건을 갖추어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날 사용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연차휴가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기에 회사가 그 휴가에 해당하는 미사용연차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포괄임금제, 연차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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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2년 근무 후 퇴사시 2년차 만근의 연차수당은 미지급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근 변경된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입장에 따라 1년 근무하고 그 다음 날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2021. 01. 28. ~ 2022. 01. 27. 사이의 근로의 대가로서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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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출근 관련하여 취업규칙, 계약서를 토대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고정적으로 정한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그 시간에 대하여 시간외근로수당을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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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았던 휴일근무수당을 요청하면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근로자는 진정을 제기하고자 하는 날 이전 3년 이내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공소시효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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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단시간근로자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일 4시간 1주 6일 근로를 제공하는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시간은 4.8시간(=4x6/40x8)으로 계산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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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연차사용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직하고자 하는 날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법정연차휴가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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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무자 3년 일했는데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형식상 일용직으로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상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상황이면서 하나의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회사가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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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다음날 연차 사용 시 연차 발생 기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시점에서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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