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으로 만2년 근무(2020. 1. 28 ~2020. 1. 27) 근무 1년 차 연차를 월차 개념으로 11일 사용 후 만 1년 경과 후 15일 연차를 사용하였습니다. 2년차 만근으로 발생한 연차 15일은 계약 만료로 사용 할 시간(날)이 없어 사용 못하였는데 사용자는 사용 할 시간(일)없음으로 연차수당도 지급할 사유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합당한가요?
최근 변경된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입장에 따라 1년 근무하고 그 다음 날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2021. 01. 28. ~ 2022. 01. 27. 사이의 근로의 대가로서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약기간이 명확하지 않아 예를 들어 20년 1월 28일부터 22년 1월 27일까지가 계약기간이고 22년 1월 28일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와 관련한 내용이라면 최근 대법원 판결이 변경되어 1년단위의 계약기간 이후 다음날 근로제공관계까 종료되었다면 추가 15개의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에 발생한 연차 11개와 1년 초과하여 발생한 연차 15개 총 26개가 발생합니다. 이미 26개의 연차를 다 사용한거라면 연차미사용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