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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표범79
초록표범7923.03.13

만2년 근무 후 퇴사시 2년차 만근의 연차수당은 미지급이 맞나요?

계약직으로 만2년 근무(2020. 1. 28 ~2020. 1. 27) 근무 1년 차 연차를 월차 개념으로 11일 사용 후 만 1년 경과 후 15일 연차를 사용하였습니다. 2년차 만근으로 발생한 연차 15일은 계약 만료로 사용 할 시간(날)이 없어 사용 못하였는데 사용자는 사용 할 시간(일)없음으로 연차수당도 지급할 사유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합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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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만 2년이라면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26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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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2년 근무 후 퇴사시 2년차 만근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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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주장이 맞는 것은 아니나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만 1년 근무자는 11개의 연차만

    만 2년 근무자는 26개의 연차만 발생하며, 말씀하신 2년차의 추가 15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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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입사 및 퇴사일자에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이 2020년 1월 28일에 입사하여 2022년 1월 27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입니다. 신규연차는 2022년 1월 28일까지는 근무를 해야 발생을 합니다. 27일이 마지막

    근로일인 경우라면 추가 연차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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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근 변경된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입장에 따라 1년 근무하고 그 다음 날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2021. 01. 28. ~ 2022. 01. 27. 사이의 근로의 대가로서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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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년이 지난 다음 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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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명확하지 않아 예를 들어 20년 1월 28일부터 22년 1월 27일까지가 계약기간이고 22년 1월 28일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와 관련한 내용이라면 최근 대법원 판결이 변경되어 1년단위의 계약기간 이후 다음날 근로제공관계까 종료되었다면 추가 15개의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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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에 발생한 연차 11개와 1년 초과하여 발생한 연차 15개 총 26개가 발생합니다. 이미 26개의 연차를 다 사용한거라면 연차미사용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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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라 만 2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만 2년차 근무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정확히 만 2년만 근무한 경우에는 마지막 2년차에 대한 연차휴가를 보상 받을 수 없으며,

    만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마지막 2년차 근로에 대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이를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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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년차 만근으로 발생한 연차 15일은 계약 만료로 사용 할 시간(날)이 없어 사용 못하였는데 사용자는 사용 할 시간(일)없음으로 연차수당도 지급할 사유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합당한가요?

    변경된 해석 및 판례에 따르면 1년+1일이상 근무해야 연차발생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2년차 근무시 2년만을 근무했으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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