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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초록표범79
초록표범79
23.03.13

만2년 근무 후 퇴사시 2년차 만근의 연차수당은 미지급이 맞나요?

계약직으로 만2년 근무(2020. 1. 28 ~2020. 1. 27) 근무 1년 차 연차를 월차 개념으로 11일 사용 후 만 1년 경과 후 15일 연차를 사용하였습니다. 2년차 만근으로 발생한 연차 15일은 계약 만료로 사용 할 시간(날)이 없어 사용 못하였는데 사용자는 사용 할 시간(일)없음으로 연차수당도 지급할 사유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합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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