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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밀잠자리270
은혜로운밀잠자리27023.03.13

알바도 무조건 사대보험이의무인가요??

알바할경우에도 무조건 사대보험에 들어야하나요???? 그럼투잡할 경우에 이미 들어져있는경우 라면 어떻게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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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알바의 경우에도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4대보험은 이중취업시 각각 사업장별로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 이상 근무 시에는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될 소지가 높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외에는 이중가입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만 60세 미만인 근로자,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고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국민연금 적용 대상 근로자입니다. 한편, 1개월 이만의 일용근로자,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건강보험 가입 대상 근로자입니다. 또 한편, 예외 없이 모든 근로자는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자입니다. 또 한편, 만 65세 이전에 고용된 자,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적용 대상 근로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 할지라도 고용보험에는 가입을 하여야 하고,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도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투잡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은 이중 취득이 제한되어 하나의 사업장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되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 요건(통상적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면, 각각의 사업장에서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4대보험 중 건강보험, 연금보험, 산재보험은 중복하여 가입이 가능하지만, 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에서만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의 경우 월 급여액이 높은 사업장 또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주된 사업장이 결정되어 한 곳에서만 고용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알바할경우에도 무조건 사대보험에 들어야하나요???? 그럼투잡할 경우에 이미 들어져있는경우 라면 어떻게하나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인 경우라면 가입대상입니다.

    투잡하더라도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고용보험은 주된사업장만 인정되며,

    주된사업장이라면 월 보수가 많은 사업장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도 주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근로한다면 4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하루만 일해도 일용직으로 고용산재보험은 가입해야 합니다.

    투잡을 한다면, 고용보험 제외하고 나머지 3개 보험은 중복가입을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알바도 근로자에 해당하고 모든 근로자는 4대보험에 들어야 합니다. 단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경우, 일용직으로 월 7일 이하 근로하는 경우는 일부 가입제외 대상입니다.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되고 고용보험만 자동으로 급여가 높은 한쪽에 가입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도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 때,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겸업 시 중복가입되나,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될 수 없고 주된 사업장(월보수가 많은 회사)을 기준으로 가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알바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투잡할 경우에도 각 사업장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이중 가입되지 않으나 이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정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