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 요건(통상적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면, 각각의 사업장에서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4대보험 중 건강보험, 연금보험, 산재보험은 중복하여 가입이 가능하지만, 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에서만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의 경우 월 급여액이 높은 사업장 또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주된 사업장이 결정되어 한 곳에서만 고용보험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