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도 무조건 사대보험이의무인가요??
알바할경우에도 무조건 사대보험에 들어야하나요???? 그럼투잡할 경우에 이미 들어져있는경우 라면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알바의 경우에도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4대보험은 이중취업시 각각 사업장별로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 이상 근무 시에는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될 소지가 높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외에는 이중가입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만 60세 미만인 근로자,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고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국민연금 적용 대상 근로자입니다. 한편, 1개월 이만의 일용근로자,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건강보험 가입 대상 근로자입니다. 또 한편, 예외 없이 모든 근로자는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자입니다. 또 한편, 만 65세 이전에 고용된 자,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적용 대상 근로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 할지라도 고용보험에는 가입을 하여야 하고,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도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투잡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은 이중 취득이 제한되어 하나의 사업장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되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 요건(통상적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면, 각각의 사업장에서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4대보험 중 건강보험, 연금보험, 산재보험은 중복하여 가입이 가능하지만, 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에서만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의 경우 월 급여액이 높은 사업장 또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주된 사업장이 결정되어 한 곳에서만 고용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알바할경우에도 무조건 사대보험에 들어야하나요???? 그럼투잡할 경우에 이미 들어져있는경우 라면 어떻게하나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인 경우라면 가입대상입니다.
투잡하더라도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고용보험은 주된사업장만 인정되며,
주된사업장이라면 월 보수가 많은 사업장을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도 주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근로한다면 4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하루만 일해도 일용직으로 고용산재보험은 가입해야 합니다.
투잡을 한다면, 고용보험 제외하고 나머지 3개 보험은 중복가입을 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알바도 근로자에 해당하고 모든 근로자는 4대보험에 들어야 합니다. 단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경우, 일용직으로 월 7일 이하 근로하는 경우는 일부 가입제외 대상입니다.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되고 고용보험만 자동으로 급여가 높은 한쪽에 가입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도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 때,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겸업 시 중복가입되나,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될 수 없고 주된 사업장(월보수가 많은 회사)을 기준으로 가입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알바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투잡할 경우에도 각 사업장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이중 가입되지 않으나 이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정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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