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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티즈리키
말티즈리키23.03.13

연차기간중 부친상이면 5일 연장인가요?아니면,,,

퇴직신청 후 15일발생 연차를 쓰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5일 휴가는 그냥 연차휴일에 묻히나요?

연차가 뒤로 밀리나요?

만약 밀려서 쓸수 있는 상황이면 연차 5일분 돈으로 받을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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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취업규칙에 부친상을 당할 경우 5일간 유급휴가를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5일은 연차휴가 사용일수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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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는 경조휴가로 대체되는 것으로 봄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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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규에서 경조휴가를 회사의 재량으로 두고 있는지

    또는 퇴사 예정자에 대하여는 부여하지 않는지 등 규정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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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경조휴가와 같은 약정휴가가 회사 규정에 있어 그 요건을 갖추어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날 사용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연차휴가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기에 회사가 그 휴가에 해당하는 미사용연차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포괄임금제, 연차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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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재량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경조사 휴가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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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친상 등 경조사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며,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부친상 5일을 유급으로 보장하고 있는 경우 연차휴가가 아닌 경조사휴가로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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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내부규정에서 경조휴가를 별도 부여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개인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 연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인사팀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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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으로 경조휴가가 있고 연차사용시 경조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면 연차사용은 종료되고 경조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그만큼 미사용한 연차는 수당청구가 되어야 하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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