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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기간중 부친상이면 5일 연장인가요?아니면,,,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경조휴가와 같은 약정휴가가 회사 규정에 있어 그 요건을 갖추어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날 사용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연차휴가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기에 회사가 그 휴가에 해당하는 미사용연차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포괄임금제, 연차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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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2년 근무 후 퇴사시 2년차 만근의 연차수당은 미지급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근 변경된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입장에 따라 1년 근무하고 그 다음 날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2021. 01. 28. ~ 2022. 01. 27. 사이의 근로의 대가로서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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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출근 관련하여 취업규칙, 계약서를 토대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고정적으로 정한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그 시간에 대하여 시간외근로수당을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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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았던 휴일근무수당을 요청하면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근로자는 진정을 제기하고자 하는 날 이전 3년 이내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공소시효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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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단시간근로자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일 4시간 1주 6일 근로를 제공하는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시간은 4.8시간(=4x6/40x8)으로 계산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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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연차사용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직하고자 하는 날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법정연차휴가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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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무자 3년 일했는데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형식상 일용직으로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상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상황이면서 하나의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회사가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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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다음날 연차 사용 시 연차 발생 기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시점에서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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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1년에서 1일이라도 모자라면 안나오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은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으로, 귀 질의와 같이 1년 미만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사한 근로자에게는 회사가 법정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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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단위기간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기준 중 하나인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유급으로 보장되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컨대, 1주 5일 근로를 제공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해당 근로자의 1주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6일일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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