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신속한개미핥기192
신속한개미핥기19223.03.14

2주간 업무 스케쥴을 안내받지 못했는데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지난 8월에 계약기간 1년으로 강사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후 8월부터 2월 말까지 정해진 일정에 따라 근무했는데, 3월부터 변경된 시간표를 알려주겠다고 한 뒤, 약 2주일째 알려주지 않고, 묵묵부답인 상태입니다. 당연히 2주일 동안 근무를 하지 못했구요. 혹시 이 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할 지 궁금하며, 제가 해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용자의 경영 사정으로 인해 근로를 시키지 못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그 전제 조건으로서 회사의 해고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므로 현 상황에서는 해고예고수당 문제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업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8월에 계약기간 1년으로 강사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후 8월부터 2월 말까지 정해진 일정에 따라 근무했는데, 3월부터 변경된 시간표를 알려주겠다고 한 뒤, 약 2주일째 알려주지 않고, 묵묵부답인 상태입니다. 당연히 2주일 동안 근무를 하지 못했구요. 혹시 이 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할 지 궁금하며, 제가 해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해고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단순히 업무부여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해고로 간주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휴업수당에 관한 발생 검토를 확인해볼 필요는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생김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라고 주장하기에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태입니다.

    변경된 시간표를 알려달라고 계속 요구하면서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문의하셔서 스케줄에 대해 이야기하시고

    회사에서 주지 않는 경우에는 3월 1일부로 부당해고 당했다는 취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제기가 필요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해고로 볼 수는 없으므로, 회사에 문의하여 해고의 의사표시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에서 명확하게 나가라고 한게 아니라면 해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의 사정에 따라 질문자님이 일을 하지 못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귀책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어 출근하지 못하는 날에 대하여서는 근로자가 회사에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임을 전제로 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변경되 근로시간표를 주지 않아서 근로가 사실상 불가한 사정이라면

    근무배제에 해당할 것인 바,

    해고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해고인지 여부를 사업주로부터 확인하시어 해고통보받은 날로 부터 구제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고통지시 바로 효력을 발생시킨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