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신속한개미핥기192
신속한개미핥기192
23.03.14

2주간 업무 스케쥴을 안내받지 못했는데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지난 8월에 계약기간 1년으로 강사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후 8월부터 2월 말까지 정해진 일정에 따라 근무했는데, 3월부터 변경된 시간표를 알려주겠다고 한 뒤, 약 2주일째 알려주지 않고, 묵묵부답인 상태입니다. 당연히 2주일 동안 근무를 하지 못했구요. 혹시 이 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할 지 궁금하며, 제가 해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