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8월에 계약기간 1년으로 강사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후 8월부터 2월 말까지 정해진 일정에 따라 근무했는데, 3월부터 변경된 시간표를 알려주겠다고 한 뒤, 약 2주일째 알려주지 않고, 묵묵부답인 상태입니다. 당연히 2주일 동안 근무를 하지 못했구요. 혹시 이 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할 지 궁금하며, 제가 해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해고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단순히 업무부여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해고로 간주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휴업수당에 관한 발생 검토를 확인해볼 필요는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생김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