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 단위기간은 고용보험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라 함은 쉽게 말씀드려서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의미합니다. 무급휴일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아니므로 피보험 단위기간에 불산입됩니다. 법정공휴일은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유급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