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단위기간 질문 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피보험단위 계산중입니다.
제가 아는한 피보험단위는 무급휴가, 공휴일을 제외한
실근무,주휴를 포함한 날짜로 알고있는데 맞는건가요?
지인분의 세무사가 '정규직'은 6개월 일하면
6개월로친다고 일용직으로 계산하는것같다는데
제가 잘못알고있는걸까요 아니면
세무사님께서 다른것과 착각하신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 유급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날은 모두 포함합니다. 따라서 실근로일, 유급휴일, 유급휴가일을 모두 합산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제가 아는한 피보험단위는 무급휴가, 공휴일을 제외한
실근무,주휴를 포함한 날짜로 알고있는데 맞는건가요?
> 네 맞습니다. 주 5일 근무자면 + 주휴일 해서 주당 6일씩 들어갑니다.
지인분의 세무사가 '정규직'은 6개월 일하면
6개월로친다고 일용직으로 계산하는것같다는데
제가 잘못알고있는걸까요 아니면
세무사님께서 다른것과 착각하신걸까요
> 해당 내용은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는 바,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쉬더라도 유급으로 처리되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2.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여기서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는
주휴일 뿐만 아니라 약정휴일 및 법정공휴일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밑에 세무사 이야기는 무슨 내용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기준 중 하나인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유급으로 보장되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컨대, 1주 5일 근로를 제공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해당 근로자의 1주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6일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아는한 피보험단위는 무급휴가, 공휴일을 제외한
실근무,주휴를 포함한 날짜로 알고있는데 맞는건가요?
공휴일역시 유급처리되는바 포함되어야합니다.
보수지급이 기초가되는 날로 유급처리되는 날은 모두 포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고용보험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라 함은 쉽게 말씀드려서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의미합니다. 무급휴일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아니므로 피보험 단위기간에 불산입됩니다. 법정공휴일은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유급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로, 근로일과 유급휴일, 유급휴가일입니다. 공휴일도 유급으로 부여한 경우는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