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연속 지급 여부 문의
그이후 4월에 입사했고 곧 퇴사를 앞두고있습니다.
조기취업수당 지급은 알고 있고요~!
이런 경우 23년 퇴직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근무일 수 180일은 됩니다)
연속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알 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과 비자발적 퇴사라는 조건을 다시 갖추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더라도 다시 취업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는 경우 재차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후 새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충족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을 갖추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귀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끝난 날과 그 다음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사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함)이며, 일정한 사유(계약기간 만료, 부당해고, 권고사직,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퇴사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인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비자발적 퇴사의 자격을 갖춘다면 실업급여를 연속해서 받는 것은 법적인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22년 4월 입사후 현재 비자발적 퇴사를 하신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신청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80일 이상이 되고 비자발적 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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