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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3.14

실업급여 연속 지급 여부 문의

22년 초에 실업급여 2회를 받았습니다.

그이후 4월에 입사했고 곧 퇴사를 앞두고있습니다.

조기취업수당 지급은 알고 있고요~!

이런 경우 23년 퇴직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근무일 수 180일은 됩니다)

연속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알 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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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과 비자발적 퇴사라는 조건을 다시 갖추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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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더라도 다시 취업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는 경우 재차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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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후 새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충족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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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을 갖추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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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귀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끝난 날과 그 다음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사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함)이며, 일정한 사유(계약기간 만료, 부당해고, 권고사직,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퇴사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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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인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비자발적 퇴사의 자격을 갖춘다면 실업급여를 연속해서 받는 것은 법적인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22년 4월 입사후 현재 비자발적 퇴사를 하신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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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신청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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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80일 이상이 되고 비자발적 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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