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의 90% 계산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700만원 연봉이 전체 금액의 90%인 경우 귀 근로자의 100% 기준 연봉은 3000만원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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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3.3% 기본급 200만원 근무 중도입사자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중도입사자의 월급여는 처음에 근로계약서에 작성한 임금총액에 일할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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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면 월급은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중도 입사자의 월급에 관한 계산방법은 사규 또는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되면 됩니다. 예컨대, 중도 입사자의 월급은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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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시 급여지급일을 늦출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원래 근로를 제공한 대가에 대하여서는 그 지급기일까지 근로자 명의의 계좌에 직접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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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서 일당처럼 빠질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휴업수당 관련 규정(근로기준법 제46조)이 적용되지 않아 회사의 귀책으로 근로관계를 제공할 수 없더라도 그 기간에 근로자가 휴업수당을 회사에 지급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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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출근은 어떤식으로 급여를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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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퇴직금 적게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세전 기준 법에서 정한 요건대로 산정된 퇴직금이 회사에서 계산 및 지급된 퇴직금에 미달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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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한 일자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퇴직금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이며, 당사자간 합의 하에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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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시 인센티브 계산 넣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총액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 일체'를 의미하는 바, 질의의 인센티브가 위 요건을 갖추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총액에 해당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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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방법이 말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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