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의 음식점에서 일을 하고 4대보험도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사장님이 아프시면 당일 아침이나 전날 저녁에 가게를 쉬자고 하시면 저는 어쩔수 없이 가게를 쉬어야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럴때마다 저는 월급제인데 쉬는날마다 일당처럼 빼서 월급을 주십니다. 이게 맞는 궁금합니다.
-> 임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5인 미만의 사업장에는 휴업수당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임금 역시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