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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3.10

퇴사시 퇴직금 적게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퇴사한곳에서 1년3개월 정도 했고.

평균월급이 230만원인데


퇴직금이 회사 에서 정한 퇴직금 기준이나 그런걸로 총 퇴직금 50만원 받거나 예상보다 훨씬 작게 들어 올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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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문의해보시고 퇴직금이 적게 들어온게 확실함에도 지급을 거부한다면 해당 회사 지역관할의 노동청에 진정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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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근속1년당30일로 계산하는 것이 법 내용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하고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을 전부 지급받지 못한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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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간단히 계산하자면 1년당 한달분의 월급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은 선지급 혹은 월급에 포함해서 지급하면 위법입니다.

    그러므로, 법에서 정한 사유로 인해 중간정산을 하지 않았음에도

    50만원정도만 받았다면 임금체불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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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사한곳에서 1년3개월 정도 했고.

    평균월급이 230만원인데

    퇴직금이 회사 에서 정한 퇴직금 기준이나 그런걸로 총 퇴직금 50만원 받거나 예상보다 훨씬 작게 들어 올 수가 있나요?

    ->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퇴직금은 법률로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이므로, 해당 기준보다 과소하게 지급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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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이 보다 적게 지급한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그 차액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차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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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지급된 퇴직금의 금액이 법정퇴직금에 미달하는 경우 미지급분은 체불임금이 됩니다ㅣ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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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곳에서 1년 3개월을 근무하는 상황에서 월급이 230만원 정도셨다면 50만원만 받을수 없습니다. 추가지급 요청 및 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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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평균월급 230만원에 1년 3개월을 근무하였다면 예상퇴직금은 (세전기준)2,867,098원이 됩니다. 법에 따라 사정한

    퇴직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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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에 정해진 기준은 최저기준이므로 법정 퇴직금보다 많이 주는 것은 문제 없지만 적게 주는 것은 위법이고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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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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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세전 기준 법에서 정한 요건대로 산정된 퇴직금이 회사에서 계산 및 지급된 퇴직금에 미달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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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명세서 지급을 요청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얼마나 덜 들어온건지 알 수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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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법에 따라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급여보다 적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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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퇴직연금 가입여부, 인센티브 등의 비정기적인 급여 포함 여부에 따라 퇴직금 계산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퇴직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법적으로 보장받는 퇴직금 금액보다 적게 지급받은 경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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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퇴직금 기준을 정하더라도 최소 기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명시된 최저기준은 근속기간 1년에 1달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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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전 최종 3개월분 받았던 임금 총액을 가지고 산정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월급여가 200만원이고 1년 근무하다 퇴직하게 되면 200만원이 퇴직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년 3개월 근무하였다면 230만원 이상이 퇴직금으로 지급되어져야 합니다. 만일 1년동안에 상여금등을 받았다면 금액은 조금 더 높아질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 내역서를 요구하셔서 보시고 세전 금액이 230만원보다 적게 산정이 되었다면 차액분을 요구하시고 그럼에도 사업주가 거절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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