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보통 직장을 다니다가 다니던곳을 퇴사하고 나오게 되면 퇴직금이 정산되어 나오는데 퇴직금 정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 퇴직금 산정 문의로 사료되며,
먼저,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