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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다안쓰면 연차수당으로 다 줘야하는거 맞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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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개편은 언제부터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아직 개편시기가 명확히 나오지 않았는 바, 기존 요건(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일정한 사유로 근로관계 종료 등)을 충족할 경우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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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시기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법정 연차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그 지급시기는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 원칙이나 당사자간 합의 또는 사규에 정한 바에 따라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한편, 미사용연차수당은 발생 시점의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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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급여외에 초과수당이 퇴직급여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 의무가 있는 금품을 의미하며, 초과수당이 위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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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1주일도 근로하지 않은 경우 주휴수당이 차감되는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무 월의 중간에 퇴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그 일수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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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시 연차를 다 사용하면 퇴직금이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전전연도 근로의 대가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여 전환된 미사용연차수당의 개수에 따라 평균임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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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자 급여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2시~다음 날 02시 사이에 휴게시간이 없다면 해당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약 242.8만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22시~2시 사이 휴게시간이 있다면 월 최저임금은 약 232.4만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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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신설 2018. 6. 29.>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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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1년에 의무로 얼마나 받을 수 있나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규 입사자는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를 받으며,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는 1년 1일이 되는 날 출근율 요건을 충족할 때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가산휴가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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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이 3600입니다. 연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구성항목에 연차수당을 일부 분류하는 경우 회사가 향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전환된 미사용연차수당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이미 근로자에게 선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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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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