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어르신들을. 보호하는 일을하고 있는데 저만 코로나가 걸려서 격리중입니다 일주일간 출근 못하는데 이기간 월급이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경우 원칙은 무노동 무임금에 의해 무급입니다.
다만, 임의로 유급 보장하기로 한 경우는 유급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자가격리 시 반드시 회사에서 유급으로 휴가를 보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코로나에 확진되어 근무를 하지 못한 기간은 회사 내규에 유급으로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자가격리 중 출근을 못하는 기간에 대해 유급으로 해야 한다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재량에 따라 무급으로 처리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코로나로 격리된 기간에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코로나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한 경우 회사의 병가 규정에 따르면 될 것이며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 회사가 해당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날을 무급으로 처리하거나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더라도 그 자체로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코로나 병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된 유급병가비를 지원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격리기간 중의 휴가 내지 휴무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코로나로 인한 자가격리에 대해서는 회사 내부규정으로 유급으로 지급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휴직기간에는 회사의 임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지급해주면 좋겠으나, 미지급한다고 청구하지는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 자가격리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 중에는 취업규칙 등에 별도 정함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