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할 때만해도 아무 증상이 없었는데
목이잠기고 기침이 나와 연차사용 후 조기퇴근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출근해서 2시간 가량 근무했는데 연차는 한개 소진되었습니다.
해당 시간을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시간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급여 처리가 필요합니다.
또는 연차를 8시간짜리 1일이 아니고
6시간만 처리한 것으로 하고 나중에 2시간짜리 시간차를 쓸 수 있게 해주거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2시간 가량 근무하였는데 연차가 1일 소진된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시간의 연차 등으로 보상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출근하여 2시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연차유급휴가 소진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2시간 출근분에 대하여는 연차유급휴가 사용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출근하여 일한 2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연차 한개를 소진하였다고
처리할 수 없고 6시간만 사용한 것으로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시간 일한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출근을 해서 2시간 가량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연차휴가 1개를 소진시킬 것이 아니라,
해당 시간 예)6시간/8시간=0.75개이므로,
연차휴가 0.75개만 사용한 것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시간은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퇴를 연차로 처리한 경우 1)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소진하거나, 2)이미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하루치 연차를 소진했다면 당일 2시간 근로한 것에 대해서는 휴일 근로수당으로 보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출근하여 근로한 2시간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시간 근무한 부분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으로 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니면 연차개수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