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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큼성큼걷는펭귄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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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증상으로 근무 도중 연차사용을 하게 되었는데 근로한 시간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출근 할 때만해도 아무 증상이 없었는데

목이잠기고 기침이 나와 연차사용 후 조기퇴근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출근해서 2시간 가량 근무했는데 연차는 한개 소진되었습니다.

해당 시간을 보상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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