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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큼성큼걷는펭귄836
성큼성큼걷는펭귄83623.03.09

코로나 증상으로 근무 도중 연차사용을 하게 되었는데 근로한 시간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출근 할 때만해도 아무 증상이 없었는데

목이잠기고 기침이 나와 연차사용 후 조기퇴근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출근해서 2시간 가량 근무했는데 연차는 한개 소진되었습니다.

해당 시간을 보상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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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시간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급여 처리가 필요합니다.

    또는 연차를 8시간짜리 1일이 아니고

    6시간만 처리한 것으로 하고 나중에 2시간짜리 시간차를 쓸 수 있게 해주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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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2시간 가량 근무하였는데 연차가 1일 소진된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시간의 연차 등으로 보상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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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출근하여 2시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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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목이잠기고 기침이 나와 연차사용 후 조기퇴근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출근해서 2시간 가량 근무했는데 연차는 한개 소진되었습니다.

    해당 시간을 보상 받을 수 있나요?

    -> 연차유급휴가 소진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2시간 출근분에 대하여는 연차유급휴가 사용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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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출근하여 일한 2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연차 한개를 소진하였다고

    처리할 수 없고 6시간만 사용한 것으로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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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미 출근해서 2시간 가량 근무했는데 연차는 한개 소진되었습니다.

    해당 시간을 보상 받을 수 있나요?

    2시간 일한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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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출근을 해서 2시간 가량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연차휴가 1개를 소진시킬 것이 아니라,

    해당 시간 예)6시간/8시간=0.75개이므로,

    연차휴가 0.75개만 사용한 것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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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시간은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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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퇴를 연차로 처리한 경우 1)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소진하거나, 2)이미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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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하루치 연차를 소진했다면 당일 2시간 근로한 것에 대해서는 휴일 근로수당으로 보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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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출근하여 근로한 2시간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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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시간 근무한 부분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으로 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니면 연차개수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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