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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이후 친구 혹은 가족 회사로 계약직 1달 근무해도 실업급여 조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 사업장에 입사하여 계약직으로 1개월 근로를 제공하고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해당 시점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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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의 경우 계약직이 연장이 안된다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재계약 의사가 없고,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해당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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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근무시간이 9시 부터 18시 까지라면 야근수당은 몇시부터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22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야간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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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수령중 취업사실 신고후 퇴사시 다시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기간 만료, 부당해고, 권고사직,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이직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소지가 높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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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증상으로 근무 도중 연차사용을 하게 되었는데 근로한 시간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출근하여 2시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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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의 의미는 도대체 뭔가요??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와 근로자 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근로자의 작업 능력이나 업무 능력 파악 및 훈련을 위한 기간을 수습기간이라고 하며,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기간에는 최저임금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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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걸려서 격리되면 월급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코로나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한 경우 회사의 병가 규정에 따르면 될 것이며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 회사가 해당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날을 무급으로 처리하거나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더라도 그 자체로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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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는 최대 한도가 25일로 제한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회사 사규 또는 당사자간 합의로 그 한도를 늘릴 수 있음).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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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는 1년에 1일 가산이 원칙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해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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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휴가에서 휴무일 포함 여부는 회사 재량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경조휴가와 같은 약정휴가는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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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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