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는 1년에 1일 가산이 원칙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해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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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휴가에서 휴무일 포함 여부는 회사 재량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경조휴가와 같은 약정휴가는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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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부당해고,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퇴사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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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주휴수당 발생여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회사와 근로자간 사전에 약정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당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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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봉을 삭감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 없는 근로조건 변경은 그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워 기존의 연봉계약서에 기재된 연봉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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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하려할때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못받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퇴사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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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9시간으로 변경하면, 임금도 늘어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임금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되어야 하기에 근로시간이 증가하면 그에 수반되는 임금 역시 증가하여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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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을 위한 퇴사 후 재입사관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을 과소 지급하기 위한 의도로 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1년 단위로 하여 종료하고 재계약하는 형태로 유지하는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첫 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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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이 아니고 자신퇴사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우나, 개인 질병으로 퇴사하는 경우 의사 소견서, 사업주의 확인서(이직 당시 업무 내용, 평소 업무 수행 곤란 호소 여부, 질병 관련 소관 업무 수행 가능 여부, 직무전환 배치 가능 여부 등의 내용 포함)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신청하여 예외적으로 수급 가능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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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연장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정시간외근로수당으로 분류된 금액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 아닙니다. 다만, 해당 임금은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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