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실업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주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
•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거나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사업장 이전, 전근 등으로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어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임신, 출산,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업무상 재해 등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위의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지급사유가 아닙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