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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콩중이242
성실한콩중이24223.03.08

회사 퇴직하려할때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못받죠?

회사이전으로 퇴사하려는건 아니고 쉬고싶어서 퇴사하려면 회사에서 실업급여 신청해달라고 하면 안되는게 맞는거죠?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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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허위로 이직사유를 신고하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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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이전으로 퇴사하려는건 아니고 쉬고싶어서 퇴사하려면 회사에서 실업급여 신청해달라고 하면 안되는게 맞는거죠? 방법이 없을까요?

    네 사업주가 허용할 의무 없고,

    조력하여 향후 부정수급 확인시 사업주도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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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이전으로 퇴사하려는건 아니고 쉬고싶어서 퇴사하려면 회사에서 실업급여 신청해달라고 하면 안되는게 맞는거죠? 방법이 없을까요?

    ->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자발적 이직은 실업급여의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실업급여의 수급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하여야 가능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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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이직사유가 자진퇴사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퇴사 등 자진퇴사라 할지라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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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회사의 해고나 권고사직 등에 따라 비자발적 퇴사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임금체불, 연장근로 제한 위반, 차별, 직장내괴롭힘, 질병, 육아 등)가 있는 경우에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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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발적인 퇴직이라도 원거리 발령, 권고사직, 질병, 간호 등의 사정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발적 이직의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안됩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회사가 아닌 고용센터에 방문(온라인 가능)하셔서 신청 후 이직확인 등을 받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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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휴식을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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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실업상태에 있는 구직자를 위한 사회보험이므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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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회사 이전 질병으로 인한 퇴직이 아닌

    단순 퇴직이라면 실업급여가 안되는 것이 맞습니다.

    허위 사실이 아닌 실제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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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퇴사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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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쉬고 싶으시다면 휴직이나 병가신청을 해보시고 안된다면 사용자에게 권고사직 등을 문의해 보실 수 있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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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자발적 퇴사 중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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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하지만 회사와 말이 잘되는 경우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서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는 일은 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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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실업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주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
    •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거나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사업장 이전, 전근 등으로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어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임신, 출산,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업무상 재해 등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위의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지급사유가 아닙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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