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일방적으로 연봉을 삭감할 수 없으며 만약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삭감하였다면 연봉제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무효 입니다.
따라서 삭감 전의 연봉이 여전히 유효합니다. 근로자는 삭감전의 연봉차액분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삭감 대상인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새롭게 체결하지 않는 이상 임금 삭감은 효력이 없다라는 것 입니다. 회사는 연봉 삭감시 직원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협조를 구한후 삭감된 임금이 반영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임금삭감은 장래 일정시점 이후부터 종전보다 임금을 낮추어 지급하는 것으로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이때,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의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변경절차에 따라 결정이 가능하며, 반드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단체협약이 없거나 단체협약 비적용자에게는 취업규칙 변경(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치거나, 근로계약으로 임금수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을 갱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