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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를 제출 하였는데 퇴사처리 를 안 해줍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는 사직하고자 하는 날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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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폐기 및 주휴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발생하는 임금으로,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임금체불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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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자격 조건 충족을 위해서 한달 계약직 질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요건(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및 일정한 사유(계약만료)로 근로관계 종료 등)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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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에서는 야간수당이나 초과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합의 하에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야간(22시-06시)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56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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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미숙으로 인한 초과 근무시 추가 수당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당사자간 합의 하에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그 사유가 업무 미숙인 경우 회사는 해당 사유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고과 반영 등)과 같이 별도로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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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을 수당으로대신 지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게시간 관련 제도는 강행규정이어서 이를 부여하지 않고 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은 무효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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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계약서로 작성했는데 퇴직금을 요구하면 드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분할 약정은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액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써 효력이 없는 바, 회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퇴직금 명목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금품은.부당이득이 해당하여 근로자에게 반환 청구를 하여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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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을 제공시 10분 20분씩 끊어서도 제공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게시간 관련 제도는 적절한 휴게를 부여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작업능률의 증진 및 재해방지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휴게시간을 일시적으로 부여함이 휴게제도의 취지에 부합되나, 근무시간과 명백히 구분하여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부여하더라도 작업의 성질, 근로여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고 휴게제도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한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근기68207-3307, '02.12.2.). 이때 휴게시간 인정여부는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로 판단하며 사업장의 시설 가동을 반드시 중단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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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년 재직하고 직전 3개월 임금총액이 603만원인 근로자의 퇴직금 예상 수령액(세전)은 약 401.5만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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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기준법을 사장님이 잘 모른다고 하시는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기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하여야 하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회사가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재직하는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위 내용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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