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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양심사업자처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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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기준법을 사장님이 잘 모른다고 하시는데...

안녕하세요! 답답한 심정에 글 써봅니다ㅜ

일단 프렌차이즈 술집에서 홀서빙 알바로 1년 4개월 정도 일 하고 있는데요, (원래 주 3일 18:00~03:30 하루에 9시간 30분)씩 일했고 (1주일 전 부터 주 4일 19:00~03:30 하루에 8시간 30분) 씩 일 하고 있습니다. 답답한게 한 두가지가 아니에요


1. 근로계약서 미작성. (써야되는거 아니냐고 사장님께 여쭤봤는데 있긴 있는데 잘 모르겠다고 흐지부지 끝남)

2. 주휴수당, 야간수당 미지급.

3. 퇴직금 제도 아예 모르심.

4. 4대보험 미가입.


이 내용들 때문에 답답한거고 야간수당은 술집,호프집이 보통 4시 넘어서 오픈을 하니까 안 받아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예전에 일했던 이자카야도 야간수당, 주휴수당 못 받음)

그것보단 근로계약서 작성 자체를 안해버리니 퇴직금 제도를 모르신다는 분께 받아야 한다고 말씀드려봤자 가게 사정이 안좋아서... 법을 잘 몰라서 등등

너무 착하고 잘 챙겨주시는데 너무 모르는게 많으신 사장님 때문에 답답해 죽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주휴수당이랑 퇴직금 문제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진짜면(1주 15시간 이상=주휴수당 지급) 너 일하는 시간을 줄일 수 밖에 없다고 하셔서 시간을 강제로 줄이시면 저만 손해여서

주휴수당은 안 받아도 되니까 근로 계약서는 꼭 쓰셔야 한다고 말씀 드렸는데 아직 작성 안했구요,

주휴수당 대신 시급을 2천원 올려주셨습니다.

퇴직금도 챙겨주실 수 있는 만큼만 챙겨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말씀하시는거 보면 안 주실 것 같습니다.

참고로 [사장님+알바생] 이렇게 두 명만 일하고 가게 매출은 한 달에 2천 내외인데 진짜 입에 풀칠만 하시는 건지..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 기준법이 똑같이 적용되는건가요?

노동청에 신고를 해야 못 받았던거랑 받을 퇴직금까지 다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빨리 근로계약서 써달라고 좋게 좋게 말씀을 드리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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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기재해주신 내용 중에서 2번항목 중 야간수당에 대하여는 해당 되지 않습니다.

      이를 제외한 근로계약서, 주휴수당, 퇴직금, 4대보험은 모두 적용대상이니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써야되는거 아니냐고 사장님께 여쭤봤는데 있긴 있는데 잘 모르겠다고 흐지부지 끝남)

      2. 주휴수당, 야간수당 미지급. -> 이중 야간수당은 미해당

      3. 퇴직금 제도 아예 모르심.

      4. 4대보험 미가입.

      사장님이 근로기준법에 대해 잘 모르시군요. 제일 난감할 때인데요(악의가 없는것 처럼 보이는 경우). 저를 비롯해 질문자님의 질문에 답변을 달아드리는 노무사님들의 답변을 출력하셔서 1차적으로 해당내용들에 대해 설명하시는 시간을 가지신다면 보다 이해를 빠르게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서 미작성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주휴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임금체불 신고 후 최악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4대보험 미가입 또한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등 중대한 사안이니, 가볍게 보실 일이 아니라는 점을 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합니다. 미작성시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5인미만 사업장도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산정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다만 야간수당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은 5인이상 사업장만 발생을 합니다. 5인미만은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4. 5인미만도 월 60시간 이상 근무시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5. 5인미만도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6. 회사에서 근로기준법상 내용을 몰라 각종 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사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7.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기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하여야 하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회사가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재직하는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위 내용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등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증거서류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작성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참고로 [사장님+알바생] 이렇게 두 명만 일하고 가게 매출은 한 달에 2천 내외인데 진짜 입에 풀칠만 하시는 건지..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 기준법이 똑같이 적용되는건가요?

      >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는 적용됩니다.

      노동청에 신고를 해야 못 받았던거랑 받을 퇴직금까지 다 받을 수 있는건가요?

      > 네 맞습니다. 사장님 본인이 안 주면 법으로 강제해야 받을 수 있죠

      아니면 지금이라도 빨리 근로계약서 써달라고 좋게 좋게 말씀을 드리는게 나을까요?

      > 근로계약서 써도 사장님이 줄 생각 없으면 주휴건 퇴직금이건 안 줄 것 같네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야간근로 및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4.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산재보험은 당연가입).

      이 점 참고하여 사용자가 법 위반한 사실일 있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