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 기준법을 사장님이 잘 모른다고 하시는데...
안녕하세요! 답답한 심정에 글 써봅니다ㅜ
일단 프렌차이즈 술집에서 홀서빙 알바로 1년 4개월 정도 일 하고 있는데요, (원래 주 3일 18:00~03:30 하루에 9시간 30분)씩 일했고 (1주일 전 부터 주 4일 19:00~03:30 하루에 8시간 30분) 씩 일 하고 있습니다. 답답한게 한 두가지가 아니에요
1. 근로계약서 미작성. (써야되는거 아니냐고 사장님께 여쭤봤는데 있긴 있는데 잘 모르겠다고 흐지부지 끝남)
2. 주휴수당, 야간수당 미지급.
3. 퇴직금 제도 아예 모르심.
4. 4대보험 미가입.
이 내용들 때문에 답답한거고 야간수당은 술집,호프집이 보통 4시 넘어서 오픈을 하니까 안 받아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예전에 일했던 이자카야도 야간수당, 주휴수당 못 받음)
그것보단 근로계약서 작성 자체를 안해버리니 퇴직금 제도를 모르신다는 분께 받아야 한다고 말씀드려봤자 가게 사정이 안좋아서... 법을 잘 몰라서 등등
너무 착하고 잘 챙겨주시는데 너무 모르는게 많으신 사장님 때문에 답답해 죽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주휴수당이랑 퇴직금 문제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진짜면(1주 15시간 이상=주휴수당 지급) 너 일하는 시간을 줄일 수 밖에 없다고 하셔서 시간을 강제로 줄이시면 저만 손해여서
주휴수당은 안 받아도 되니까 근로 계약서는 꼭 쓰셔야 한다고 말씀 드렸는데 아직 작성 안했구요,
주휴수당 대신 시급을 2천원 올려주셨습니다.
퇴직금도 챙겨주실 수 있는 만큼만 챙겨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말씀하시는거 보면 안 주실 것 같습니다.
참고로 [사장님+알바생] 이렇게 두 명만 일하고 가게 매출은 한 달에 2천 내외인데 진짜 입에 풀칠만 하시는 건지..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 기준법이 똑같이 적용되는건가요?
노동청에 신고를 해야 못 받았던거랑 받을 퇴직금까지 다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빨리 근로계약서 써달라고 좋게 좋게 말씀을 드리는게 나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