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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 실업 급여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부당해고,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퇴사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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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4대보험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3.3%는 사업소득세율을 의미하며, 4대보험요율은 각 보험마다 상이(고용보험-0.9%, 국민연금-4.5%, 건강보험-3.545% 등)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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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방법 및 퇴직금 입금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로 계산(세전)되며, 퇴직금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지급기일 연장 가능)에 근로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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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부당해고,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퇴사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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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한 번 할 때 얼마나 휴직할 수 있나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1년의 범위 내에서 허용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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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없이 근무하게 된다면?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그 시간 전부에 대하여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임금체불, 휴게시간 미부여,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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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22. 09. 04. ~ 2023. 09. 03.까지의 근무기간은 1년이어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한편, 2023년 계약서의 재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의 변경에 따른 회사의 의무 이행일 뿐이며 근로기간의 단절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한 퇴직금의 기산일은 2022. 09. 04.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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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시 꼭 알아야 할 점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회사는 위 법에서 정한 사항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작성 및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조건의 변경 시에도 동일합니다(교부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때 회사에 의무가 발생함).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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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어느정도 일한 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기간 만료, 부당해고, 권고사직,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퇴사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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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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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와 단기계약만료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부당해고,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퇴사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면 위 요건을 충족하였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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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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