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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사슴107
개운한사슴10723.03.01

지난해 5월에 3년 다닌회사를 나왔습니다.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창업을 하기위해 3년 다닌 회사를 나왔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지난해 5월에 회사를 나왔습니다.

6개월 이상 지난 건데도 이이를 제기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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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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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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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퇴직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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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근로자는 퇴직금이 발생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회사에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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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이므로 아직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1년 이상 1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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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문제 없습니다.

    퇴직금채권(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를 갖기때문에

    퇴사 이후 3년 내로만 청구하시면 됩니다.

    우선 퇴직금 지급을 요구해보시고, 회사가 응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 진정, 민사소송 등의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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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법에 따라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사용자는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은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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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창업을 하기위해 3년 다닌 회사를 나왔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지난해 5월에 회사를 나왔습니다.

    6개월 이상 지난 건데도 이이를 제기할 수 있는지요?

    ->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를 체불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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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에서 발생된 모든 금품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급하여야하며 또한 모든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3년이내에는 지급요구를 할수 있습니다. 미지급시에는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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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 질문자님도 이러한 퇴직금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언제든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에 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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