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창업을 하기위해 3년 다닌 회사를 나왔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지난해 5월에 회사를 나왔습니다.
6개월 이상 지난 건데도 이이를 제기할 수 있는지요?
->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를 체불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