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4년 근무를 하고 개인 사정으로 1년을 쉬었습니다. 같은 직장에 육아휴직 교사 대체로 3개월을 근무하게 되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종전 퇴사시에는 실업급여를 받지 않앟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