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푸른하늘 은하수
푸른하늘 은하수
23.03.01

4년 근무 후 1년 쉬고 같은 직장에 3개월 대체교사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실업급여 적용 되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4년 근무를 하고 개인 사정으로 1년을 쉬었습니다. 같은 직장에 육아휴직 교사 대체로 3개월을 근무하게 되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종전 퇴사시에는 실업급여를 받지 않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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