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180일을 계산할때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만 합산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이전 직장의 일수가 대략 3개월만 포함되어 현직장과 합산을 해도 180일 충족이 되지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