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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하늘 은하수
푸른하늘 은하수23.03.01

4년 근무 후 1년 쉬고 같은 직장에 3개월 대체교사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실업급여 적용 되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4년 근무를 하고 개인 사정으로 1년을 쉬었습니다. 같은 직장에 육아휴직 교사 대체로 3개월을 근무하게 되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종전 퇴사시에는 실업급여를 받지 않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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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개인사정을 쉰 날이 언제부터이고 근로를 재개한 날이 언제인지 알아야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기간만료, 권고사직, 부당해고,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퇴사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종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사례의 경우 이를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기의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180일을 계산할때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만 합산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이전 직장의 일수가 대략 3개월만 포함되어 현직장과 합산을 해도 180일 충족이 되지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8개월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요건 충족 여부가 의문이긴 합니다.


    해당 요건 미충족 시에는 받기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