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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이 공휴일 근무하게되면 시급계산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관공서의공휴일규정에서 정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받는 근로자가 그날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8시간까지는 통상시급의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통상시급의 2배)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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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은 보통 어떻게 계산을 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부여받은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여 전환된 미사용연차수당은 '근로자의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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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ㆍ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적용되는 지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는 위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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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체결 시 또는 근로조건 변경 시 작성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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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 시외 수당이 누락되고 다음달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시간외수당과 같은 임금을 지급 기한 내에 받지 못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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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자진퇴사는 아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기간만료, 정년, 부당해고, 권고사직,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이직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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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도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장 이전으로 사업장과의 통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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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휴일이 있는 주는 반차를 사용하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을 허가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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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3시간 일하고 도망갔는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근로자의 실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귀 질의의 경우 시급 환산 지급).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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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발생 조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임금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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