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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중식
알중식23.02.26

아르바이트 휴게시간없이 근무하는중입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고 하루 6~7시간 근무중인데


사장님이랑 협의하에 휴게시간없이 쭉 근무중입니다.


협의를 했어도 이런경우가 불법에 해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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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고 하루 6~7시간 근무중인데

    사장님이랑 협의하에 휴게시간없이 쭉 근무중입니다.

    협의를 했어도 이런경우가 불법에 해당한가요?

    -> 휴게시간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1일 4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의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를 당사자간의 합의로 적용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휴게시간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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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시 30분, 8시간 근무시 1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처벌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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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부여에 대한 규정은 강행 규정이므로 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휴게 시간 없이 근무 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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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도중 휴게시간 부여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사항이므로 합의를 했더라도 불법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근로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적발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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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휴게시간을 주지 않도록 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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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은 강행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기로 정한 경우에도 추후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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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협의를 했어도 무효이므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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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이를 미부여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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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휴게시간을 배제하는 합의를 한다고 할지라도 해당 내용은 무효가 됩니다. 현재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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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는 근로시간에 따라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사자 간 휴게시간 미부여를 합의하였다하더라고 휴게시간 미부여는 법위반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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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와 관계없이 1일 4시간 근무시에는 30분 이상, 8시간 근무시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중에 부여하도록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어긴 합의는 무효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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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6~7시간 근무시 법에 따라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휴게시간 없이 근무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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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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