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휴게시간을 주지 않도록 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휴게시간을 배제하는 합의를 한다고 할지라도 해당 내용은 무효가 됩니다. 현재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