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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바스가 세상에서 제일로 좋아
감바스가 세상에서 제일로 좋아23.02.26

야근수당과 시간외수당은 뭐가 다른가요?

야근 수당과 시간외 수당은 어떤 부분이 다른건가요?? 아니면 말만 다른 같은 건가요....??

좀 많이 헷갈리네용....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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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야근수당과 시간외 수당에 대해서는 법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존재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연장근무에 대하여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며, 야간근로수당은 야간근무(22시부터 익일 6시까지)에 대하여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휴일근로수당도 휴일근무에 대하여 8시간 이내는 50%, 8시간 이상은 100%를 가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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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야근수당은 보통 시간외 수당을 말하고 법적 용어는 아닙니다.


    야간근로수당은 밤 10시 - 오전 6시 근무 때 받는 수당이고

    연장근로수당은 퇴근 시간 지나 받는 수당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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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시간외근로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총칭하여 부르는 명칭입니다.

    연장근로란 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로 시급의 1.5배가 가산됩니다.

    야간근로란 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의 근로로 시급의 1.5배가 가산됩니다(통상 1배는 기본급 0.5배는 수당으로 지급).

    휴일근로란 주휴일 또는 법정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하는 것으로 8시간까지 시급의 1.5배, 8시간 초과의 경우 시급의 2배가 가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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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야근수당과 시간외수당, 연장근로수당은 일반적으로 같은말 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1.5배 가산수당이 적용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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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둘다 법률적인 용어는 아닙니다만 야근수당은 일반적으로 연장근로(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하고 시간외수당에는 연장근로수당 뿐 아니라 휴일근로수당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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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수당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있는 바, 실무상 야근수당은 연장 또는 야간근로수당을 의미하는 바, 연장근로수당은 연장근로(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수당이며, 야간근로수당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수당을 말합니다. 시간외수당은 연장근로수당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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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야근 수당과 시간외 수당은 어떤 부분이 다른건가요?? 아니면 말만 다른 같은 건가요....??

    좀 많이 헷갈리네용....ㅜㅜ

    -> 시간외 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엄밀히 말하면 법률적으로 야근수당이라는 명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간외근로로서 연장, 휴일, 야간근로수당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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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시간외수당은 근로기준법상의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전반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같은 의미이나 시간외수당이 더욱 포괄적인 개념인 것을 이해해주시면 될 듯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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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간외수당은 보통 연장근로수당을 의미하고 야근수당은 야간근로수당을 의미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야간근로수당은 22시부터 06시까지 사이에 근로할 경우 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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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시간외근로는 통상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통칭하는 개념이며, 야간근로는 22시부터 다음 날 06시 사이의 근로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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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통상근로자(1일 8시간, 1주 5일 근무)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여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야간근로시간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근무하는 경우에 5인 이상 사업장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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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야근수당이나 시간외수당이나 그 의미가 크게 다른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확한 표현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근수당과 시간외수당을 좁은 의미로 해석하면 연장근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표현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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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야근수당은 법적용어는 아니며 소정근로시간을 넘어 근로를 제공한 경우 연장근로, 22시부터 익일 오전6시까지 근로한 경우는 야간근로, 휴일에 근로한 경우를 휴일근로 수당이라고 말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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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야근수당은 22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근로하는 경우이고, 시간외수당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초과하여 근로하는 시간을 연장근로 또는 시간외 근로라고 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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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시간외근로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근로를 하였을때 시간외수당이 지급이 되는데 야근은 법적용어는

    아닌 연장근로를 통상 야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는데 야근수당과 동일한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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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간외수당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으로 구분됩니다.

    이 중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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