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출장 중 업무 시간 이외 추가근무한다면 야근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8조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실제 출장 중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26
0
0
주휴일이 주 중에 있을 경우 한 주의 기준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중략)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후략)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26
0
0
실업급여 신청은 퇴직 후 바로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기간 만료, 정년, 부당해고, 권고사직,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로 퇴사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6
0
0
정규직이어도 급여가 인상되면 계약서를 다시써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조건이 변경된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교부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6
0
0
육아휴직 기간에도 연차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26
0
0
직장근무시에 부업을 할경우 어느정도까지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겸업을 하더라도 그로 인해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끼쳐 해당 근로자와 회사 간 고용관계가 지속할 수 없는 데에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만 회사가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6
0
0
혹시 주급으로 받는 직장인들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임금계산 및 지급방식은 근로자와 회사 간 정하기 나름이며, 월급여로 산정하는 근로자 외에도 주급, 일급, 시급으로 산정하는 근로자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6
0
0
2인사업장에서 직원이 휴직 원하면 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미적용 사업장인 바,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법 제26조(해고의 예고)는 적용되기에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여 근로자가 다른 직장을 구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26
0
0
주말에 출근하게되면 그건 어떤 수당으로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주휴일 등)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26
0
0
5인미만의 사업장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의 대가인 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계약서 내의 이를 미지급한다는 조항은 무효인 바, 회사는 근로자의 30분 초과 근로에 대하여 시간에 비례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6
0
0
3961
3962
3963
3964
3965
3966
3967
3968
3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