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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총명한게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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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5

5인미만의 사업장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대해 궁금합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입니다. 8시부터 5시반까지 근무를 하는데, 초과근무인 30분에 대하여 이번에 근로계약서에 사장님이 30분 초과근무를 하는 것에 대하여 모두 동의를 하고 초과근무를 하는 수당에 대하여 수당을 받지 않는 것으로 동의를 한다는 근로계약서를 써서 보여주셨습니다. 5인미만의 사업장이라 1.5배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일을 한 30분에 대하여 시간당 시급으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로계약서에 받지않는다는 것에 동의한다라고 쓰여 못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초과근무에 대한 시급을 주지않을 때 어떤식으로 해야하나요 ? 법으로 위법되는 사항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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