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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게215
총명한게21523.02.25

5인미만의 사업장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대해 궁금합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입니다. 8시부터 5시반까지 근무를 하는데, 초과근무인 30분에 대하여 이번에 근로계약서에 사장님이 30분 초과근무를 하는 것에 대하여 모두 동의를 하고 초과근무를 하는 수당에 대하여 수당을 받지 않는 것으로 동의를 한다는 근로계약서를 써서 보여주셨습니다. 5인미만의 사업장이라 1.5배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일을 한 30분에 대하여 시간당 시급으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로계약서에 받지않는다는 것에 동의한다라고 쓰여 못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초과근무에 대한 시급을 주지않을 때 어떤식으로 해야하나요 ? 법으로 위법되는 사항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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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시간외근로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시간외수당 상당액에 한하여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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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등 노동법에 위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내용으로 30분 추가시간에

    대해 수당을 받지않기로 되어 있어도 실제 30분 추가근로를 하였다면 추가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계약서의 내용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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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초과 근무에 대한 수당을 받지 않는다고 계약서에 기재했다고 하더라도 무효이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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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의 대가인 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계약서 내의 이를 미지급한다는 조항은 무효인 바, 회사는 근로자의 30분 초과 근로에 대하여 시간에 비례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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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말씀과 같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으나 1배만큼의 임금은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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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위법한 내용이 있으면 그부분에 한해 무효가 됩니다.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합의는 위법이고 무효입니다. 계약서는 의미 없고,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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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장근로 30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다는 문구를 기재하였더라도 해당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이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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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임금을 받지 않겠다는 동의가 있어도 해당 규정은 무효이므로 당연히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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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니나 0.5시간 기본 시급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에

    "초과근무를 하는 수당에 대하여 수당을 받지 않는 것으로 동의를 한다는 근로계약서를 써서 보여주셨습니다"----->사용자의 의도가 해당 부분에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미인지 근무한 부분에 대한 기본 임금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문의하여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의도한 바가 후자라면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부분은 무효이며 기본 근무 시간에 대한 임금은 청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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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입니다.

    근로자에 임금사전 포기 동의를 받아도 효력은 없습니다.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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