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장근로 30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다는 문구를 기재하였더라도 해당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이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