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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9개월 근무자도 받을수 있나요?? 9개월때 완전 퇴사가 아니고 기존 백만원에서 20만원으로 월급이 줄어들어도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한하여 법정퇴직금이 지급될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9개월 근무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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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해서 퇴사할 때 연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발생한 법정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기한 내에(귀 질의의 경우 명확히 판단은 어려우나 사용 기한 이내 퇴사하는 경우라면 퇴사시점까지) 미사용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연차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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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퇴직금은받을수있나요 그리고 저에게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형태의 신고 방식와 무관하게 실제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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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 없이 퇴사했을 경우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내의 계약해지 및 인수인계 관련 조항(퇴사 시 퇴사 30일 전에 사직의사를 표하고 인수인계를 한다는 내용) 위반을 근거로 민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노동관계법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없음). 관련 내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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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로자의 월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신규 입사한 근로자의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이와는 별개로 1년이 되는 시점에 출근율을 충족할 경우 15개의 연차휴가를 추가로 부여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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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아르바이트 퇴직금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같은 사업장에서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이 발생할 것이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회사를 상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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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설 연휴 급여에서 제외하고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이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한다면 회사는 설 연휴를 유급으로 보장(5인 이상 사업장 전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급여명세서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 전제). 위와 같은 회사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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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중 식대가 차지하는거에따른 차이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3년부터 비과세되는 식대의 금액이 20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임금총액이 같고 식대의 비중만 변경된다면 근로자부담분 세금, 4대보험료 등이 절감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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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금액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미사용연차수당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되는 것이 원칙이며, 이때의 통상시급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능률수당이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금이라면 연차수당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임금인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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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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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한 인원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이 방향을 같이 하기 위하여 2개 이상의 의사표시를 합치함으로 이루어지는 합동 행위인 바, 노동조합 설립에 필요한 최소인원은 2명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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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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