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한 인원에 대한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노동 조합원이 최소한 몇명이상 되어야 한다는 기준인원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이 방향을 같이 하기 위하여 2개 이상의 의사표시를 합치함으로 이루어지는 합동 행위인 바, 노동조합 설립에 필요한 최소인원은 2명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노동조합 설립 문의로 사료되며,
노동조합의 설립은 근로자가 2인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규약을 마련하시어 관할 노동청에 설립의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명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노동조합은 단체성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최소 2명 이상의 조합원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최소 설립인원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노동조합의 단체로서의 성격 상 2인 이상이 설립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최소 2인이 충족되면 설립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명은 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노조는 사람이 모인 결사체이므로 단체의 성격상 한사람을 단체라고 할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 2명은 필요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은 단체성을 가져야 하므로, 2인 이상의 근로자가 모인다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최저인원에 대한 법 규정은 없습니다만, '단체'이므로 두 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하는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이러한 노동조합
설립의 최소인원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지만 노동조합은 단체이기 때문에 최소 2명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