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100인 이하 기업입니다
저희 설날이 연휴가 21일-24일 까지 였습니다. 설연휴는 연차로 처리 안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대체공휴일은 연차로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22년 1월 1일부터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됨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대체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대체공휴일 또한 연차유급휴가로 처리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모두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연차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서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대체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공휴일규정 제3조에서 정한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는 바, 그날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연차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사용처리 된 연차는 복원되어야 하고 해당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하여 급여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연차 대체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로서 연차유급휴가의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대체공휴일 또한 유급휴일로서 보장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연차는 근로일에 대체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공휴일은 연차대체가 불가한 날입니다. 대체공휴일도 연차대체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체공휴일도 연차휴가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