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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전직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회사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전직하지 못하며, 그 전직에 정당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전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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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 계산할때 통상임금이 뭔지 알수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 6. 29.>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5. 일ㆍ주ㆍ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③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미사용연차수당의 기준임금은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일체를 의미하며, 미사용연차수당은 '미사용연차휴가일수x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으로 계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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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때문에 궁금한데 사대보험 연장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만료, 정년, 부당해고, 권고사직,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퇴직 등)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신청하여 수급 가능합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향후 취업하는 회사에서의 퇴사를 마지막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해당 회사 입사 시 4대보험이 가입되어야 할 것이며, 근로관계 종료 사유 역시 위에서 언급한 사유 중 하나이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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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에 임금을 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수습 여부와 무관합니다(수습의 경우 최저임금법 제5조에서 정한 요건 충족 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최저임금으로 보고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할 수 있음).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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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퇴직 후 며칠 이내 등록이 되어야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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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방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하는 임금으로,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x근로자의 통상시급'으로 계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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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해야하는데 연차수당 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마지막 근로 제공일의 다음 날을 의미하는데,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날은 근로를 제공한 날이어서 모든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의 다음 날을 퇴사일로 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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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1년이상이면 무조건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법정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재직하는 경우 발생하는 임금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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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유급으로 보장되는 날만 포함)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기간 만료, 부당해고, 권고사직,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자발적인 퇴사 등)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받으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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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2022.02.23.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26개(매월 1개씩 11개 및 1년 근무의 대가인 15개)이며, 이를 퇴사시점(11개의 연차휴가는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연차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임금체불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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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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