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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상사의 행동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면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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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관련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때 그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양정)이 없다면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워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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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은 업종마다 다 똑같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은 회사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다면 그 기간(최대 3개월)에는 최저임금의 90%를 해당 근로자의 최저임금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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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월의 연차 휴가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발생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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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이 이렇게 작성되어있으면 정규직으로 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기간에 근로계약 만료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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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육아휴직시 연차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출산휴가, 육아휴직기간 모두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그 기간을 포함하여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될 것이며, 그렇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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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구하려는데 4대보험은 입사하고 6개월후에 가입시켜주겠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라면 회사가 해당 근로자에게 수습기간 동안(최대 3개월) 최저임금의 90%를 최저임금으로 보고 이를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회사는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4대보험을 근로계약 체결 시 취득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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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관리인으로 취업한지 1주일만에 1개월동안 별장 수리한다고 나오지 말라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하다가 회사의 귀책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그 날에 대하여서는 회사에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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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 임금지급을 안합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발생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근로계약서, 회사 사규 등에 따라 다음 달 임금지급일을 임금지급기일로 볼 수 있음),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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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폐지되면 근로자가 불이익을 당하는데 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현재 주휴수당 관련하여 명확한 개정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후의 개정이 근로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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