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고 임금지급을 안합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발생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근로계약서, 회사 사규 등에 따라 다음 달 임금지급일을 임금지급기일로 볼 수 있음),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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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폐지되면 근로자가 불이익을 당하는데 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현재 주휴수당 관련하여 명확한 개정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후의 개정이 근로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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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폐지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폐지 관련하여 아직 명확한 개정안이 마련되지 않아 근로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관하여 논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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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수당이 없어지며 근로자는 무조건 안좋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폐지 관련하여 아직 명확한 개정 방안이 도출되지 않아 근로자에게 유·불리함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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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26조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다가 회사가 일방적으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 바, 프리랜서로 근무한 경우라면 위 법이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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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후 1년이 지난 시점에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직접 최종 직장에서 퇴사한 다음날부터 12개월 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하며, 이를 경과하면 신청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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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명세서에 대해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위 법에 따라 회사는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법에서 정한 사항을 명시한 임금명세서를 서면 등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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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업 급여 3.3%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는 근로소득세 및 사회보험료(4대보험)가 부과되어야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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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의 근로자성 인정여부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직원 간 종속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어려워 해당 직원에게 법정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속성이 있는지와 관련하여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자체의 대가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 져 있는지 여부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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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과 월급의 연관성이 아예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노동관계법령은 임금에 관한 최저 수준만을 규율하고 있으며 이를 상회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한 최저임금 인상과 임금 인상이 비례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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