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후 1년이 지난 시점에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회사 실직후 1년간 일없이 여행을 다녔는데요
2021년 1월에 실직하고
2022년은 일없이 여행다녔고
2023년에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이
지났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는 부분이기에 퇴직을 하신 후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으므로 위 사안의 경우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했으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가능기간은 퇴직일 다음날로부터 1년입니다.
따라서 퇴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이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직접 최종 직장에서 퇴사한 다음날부터 12개월 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하며, 이를 경과하면 신청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사람은 가급적 퇴직하고나서 바로 신청을 하는것이 좋습니다. 퇴직하고 1년이 넘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마지막으로 이직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만일 최종 마지막으로 이직한 날로부터 12월이 지나셨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한편, 최종 마지막으로 이직한 날로부터 3년 이내 다시 취업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다시 취득한 경우에는 이전에 가입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로부터 1년까지만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1년이 지나면 신청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근무지의 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에서 2021년 1월에 퇴사하였다면 현 시점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현재 1년이 지났으므로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후 1년 이내에 전부 수급해야 하므로 사례의 경우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즉,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는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지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