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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후 1년이 지난 시점에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회사 실직후 1년간 일없이 여행을 다녔는데요

2021년 1월에 실직하고

2022년은 일없이 여행다녔고

2023년에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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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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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이

    지났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는 부분이기에 퇴직을 하신 후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으므로 위 사안의 경우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했으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가능기간은 퇴직일 다음날로부터 1년입니다.

    따라서 퇴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이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직접 최종 직장에서 퇴사한 다음날부터 12개월 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하며, 이를 경과하면 신청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사람은 가급적 퇴직하고나서 바로 신청을 하는것이 좋습니다. 퇴직하고 1년이 넘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마지막으로 이직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만일 최종 마지막으로 이직한 날로부터 12월이 지나셨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한편, 최종 마지막으로 이직한 날로부터 3년 이내 다시 취업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다시 취득한 경우에는 이전에 가입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로부터 1년까지만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1년이 지나면 신청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근무지의 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에서 2021년 1월에 퇴사하였다면 현 시점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현재 1년이 지났으므로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후 1년 이내에 전부 수급해야 하므로 사례의 경우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즉,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는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지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